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국가 위해 희생한 사람, 사후에도 동등한 대우 받아야"
입력: 2021.04.20 20:13 / 수정: 2021.04.20 20:13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0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모두에게 3.3㎡의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0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모두에게 3.3㎡의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차별없이 모두 3.3㎡에 안장하는‘국립묘지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동일한 면적의 묘지가 제공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의원(제주시을)은 20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모두에게 3.3㎡의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으로 정하며,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면적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우 264㎡,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은 26.4㎡의 면적을 제공 받는다.

그러나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크기에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통령을 제외하고 묘의 면적과 묘비의 크기는 동일하다.

다만 애국지사로 묘의 면적이 보통사람보다 커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묘의 면적을 크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생전 지위에 따른 묘지 크기 규정을 삭제해 사후 국립묘지 크기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역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죽음 이후에도 사람을 생전 직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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